• 구름많음속초3.6℃
  • 흐림-1.3℃
  • 구름많음철원-5.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2.9℃
  • 흐림춘천-1.1℃
  • 황사백령도-6.6℃
  • 구름많음북강릉4.0℃
  • 구름많음강릉4.9℃
  • 구름많음동해5.4℃
  • 흐림서울-4.3℃
  • 흐림인천-5.3℃
  • 흐림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4.5℃
  • 흐림수원-3.5℃
  • 구름많음영월0.7℃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3.2℃
  • 구름많음울진5.4℃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2.3℃
  • 구름많음상주1.0℃
  • 흐림포항7.2℃
  • 흐림군산-1.0℃
  • 흐림대구5.9℃
  • 흐림전주0.5℃
  • 구름많음울산7.7℃
  • 구름많음창원7.6℃
  • 구름많음광주2.3℃
  • 구름많음부산7.9℃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1.9℃
  • 구름많음완도2.9℃
  • 흐림고창0.6℃
  • 흐림순천1.8℃
  • 흐림홍성(예)-2.7℃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제주7.2℃
  • 흐림고산7.1℃
  • 구름많음성산6.4℃
  • 흐림서귀포10.1℃
  • 구름많음진주2.2℃
  • 흐림강화-5.9℃
  • 구름많음양평-1.6℃
  • 흐림이천-2.2℃
  • 구름많음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1.2℃
  • 흐림제천-0.4℃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2.4℃
  • 흐림보령-2.3℃
  • 구름많음부여-1.2℃
  • 흐림금산0.9℃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1.7℃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0.8℃
  • 구름많음김해시6.6℃
  • 흐림순창군1.5℃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2.9℃
  • 흐림의령군4.1℃
  • 구름많음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2.4℃
  • 구름많음봉화-1.9℃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3℃
  • 흐림청송군2.9℃
  • 흐림영덕5.2℃
  • 흐림의성-0.4℃
  • 흐림구미4.0℃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2.4℃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1.9℃
  • 흐림산청5.6℃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6.5℃
  • 구름많음6.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44개 기관 추가 인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44개 기관 추가 인증

강동경희대한방병원·대전대 대전한방병원·자생한방병원·경희대한방병원 포함
평가·인증제 통한 질적 수준 향상 등 윤리적 연구환경 조성 기대

윤리위.pn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44개 기관(‘23년 평가대상)을 추가 인증했다고 밝혔다. 기관위원회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44월 기준 964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목표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31월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지난 4월까지 96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결과 44개 기관을 추가 인증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28대학 15연구기관 등 1개다. 이로써 인증제가 시작된 ‘21년부터 평가를 받은 242개 기관(‘2153, ‘2293, ‘2396)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125개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83대학 38연구기관 등 4개가 됐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고,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시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이 연구 수행 및 관리에 있어 연구대상자 보호와 윤리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증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관위원회 인증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연구환경의 다변화 및 연구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위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평가·인증제를 통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과학적·윤리적 연구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