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연무19.1℃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9.4℃
  • 박무백령도7.4℃
  • 연무북강릉15.8℃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4.3℃
  • 연무서울17.5℃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6.7℃
  • 연무수원17.0℃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6℃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20.4℃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16.6℃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0.5℃
  • 연무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광주22.6℃
  • 연무부산20.0℃
  • 구름많음통영19.7℃
  • 맑음목포18.0℃
  • 구름많음여수18.7℃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19.4℃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16.5℃
  • 구름많음19.7℃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6℃
  • 구름많음강화12.8℃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9℃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20.0℃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0.8℃
  • 맑음20.0℃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19.0℃
  • 구름많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1.3℃
  • 구름많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2.5℃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1.8℃
  • 맑음구미23.8℃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0.3℃
  • 맑음남해22.0℃
  • 연무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식품에 표시‧광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

식품에 표시‧광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공진·경옥 등 두 처방명 조합 명칭 금지 확대

KakaoTalk_20240614_095110519_03.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를 11일 발표했다. 해당 고시의 시행일은 2026년 1월1일이다.

 

이번 고시안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제형명 등으로 조합된 한약 처방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약제형명은 탕·전·단 등 33개로 규정됐고 대표적인 예로는 공진탕·공진보감·경옥탕·경옥단 등이 있다.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반영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그동안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확대를 위해 식약처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 2022년 4월,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담당부서 면담 등을 통해 유사명칭 개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KakaoTalk_20240614_095110519_02.jpg

 

이러한 한의협의 노력이 반영돼 같은 해 12월29일에는 공진·경옥에 더해 33개 제형명이 포함된 조합명칭을 유사명칭으로 한다는 내용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안)’가 행정예고 됐다.

 

이어 지난해 5월3일 개최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한약과 관련 없는 제품까지 규제되지 않도록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제품으로 규제 범위를 한정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같은 해 8월25일에는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명칭, 한약제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공진(공신) 또는 경옥을 포함해 조합한 것으로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으로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동(同) 고시 개정안이 재행정예고 됐다.

 

한의협 배창욱 부회장은 “앞으로도 한약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올바른 표시‧광고로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