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연무19.1℃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9.4℃
  • 박무백령도7.4℃
  • 연무북강릉15.8℃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4.3℃
  • 연무서울17.5℃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6.7℃
  • 연무수원17.0℃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6℃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20.4℃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16.6℃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0.5℃
  • 연무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광주22.6℃
  • 연무부산20.0℃
  • 구름많음통영19.7℃
  • 맑음목포18.0℃
  • 구름많음여수18.7℃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19.4℃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16.5℃
  • 구름많음19.7℃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6℃
  • 구름많음강화12.8℃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9℃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20.0℃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0.8℃
  • 맑음20.0℃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19.0℃
  • 구름많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1.3℃
  • 구름많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2.5℃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1.8℃
  • 맑음구미23.8℃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0.3℃
  • 맑음남해22.0℃
  • 연무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내 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열람 가능”

“내 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열람 가능”

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20240118141259_4ef72bad9ff94659885e6c6cef0fe6b1_u4be.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화된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돼있지만 환자 당사자는 제외돼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가족,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신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장, 종사자)은 환자의 요청사항에 응하도록 명시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 열람 지원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정부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현과 환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본인 진료기록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정성호·송옥주·허종식·김영진·서영교·박홍근·장철민·강선우·이소영·강준현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