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9℃
  • 맑음25.4℃
  • 맑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3.4℃
  • 맑음대관령23.5℃
  • 맑음춘천25.6℃
  • 흐림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0℃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5.4℃
  • 맑음대전25.3℃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6.2℃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6.4℃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5℃
  • 맑음23.9℃
  • 맑음부안23.2℃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4.9℃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4℃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7.3℃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5.7℃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2.7℃
  • 맑음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시행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시행

한의약 활용 연구 지원 및 치료 사업에 구청장 책무 명시
서다운 대전 서구의원 “한의약 활용 구민 돌봄에 지원 가능”

대전 한의약 육성2.jpg

 

[한의신문=강현구 신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가 8일 제정·시행됐다.

 

지난 5월 서다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한의약을 활용한 △연구 지원 사업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기술 진흥 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 등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지난달 10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서다운 의원은 당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시책과 구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는 구청장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전 한의약 육성1.jpg

 

이어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는 구청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용토록 명시했다.

 

또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는 구청장이 ‘한의약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특히 이를 수립·시행하기 위해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 시행과 관련 서 의원은 “대전광역시 서구한의사회(회장 윤철상)가 서구(구청장 서철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문진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민 건강을 돌봐왔지만 구에서 이와 관련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항상 안타까웠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이제 구가 한의약을 활용한 돌봄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