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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한의원 특수성 고려한 수가 인상의 당위성 ‘강조’

한의원 특수성 고려한 수가 인상의 당위성 ‘강조’

10년간 순수익 변화, 500만원 불과…종별 균형성 맞춘 수가 인상 필요
한의 유형의 총진료비 증가분…한방병원 반영돼 수치상의 오류 있다 ‘지적’
한의협-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제2차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2차 협상.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23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제2차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한의협 수가협상단(단장 정유옹)은 한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종별 균형을 맞춘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2차 협상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유옹 단장은 “2차 협상에서는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며, 특히 한의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실제 한의 유형의 경우 60여 가지의 행위가 있는 반면 양방은 6000여 개에 이르는 행위가 있는데, 즉 한의계에서 적은 한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적은 행위라도 수가를 높여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또한 모든 종별 유형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한의 유형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순수익이 500만원 정도 올랐을 뿐이며, 매출의 변화도 다른 종별에 비해 상승폭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타 유형에 비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이는 한의 유형의 현 상황을 적극 개진했으며, 수가 협상이 종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완호 한의협 부회장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두 번째 항목으로 지역의료 강화항목이 있는데, 현재 지역의료에서 한의원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번 정부의 지원 규모 금액에서는 한의원의 지원항목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올해는 15000억원,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지원할 예정인 상황에서 양의계는 오히려 이번 파업을 통해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한의계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며, 오늘 협상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공단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한의 유형의 총진료비가 상승했다는 공단측의 의견이 있는데 이는 한방병원의 증가폭이 한의 유형에 반영돼 실질적으로 한의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수치상 왜곡된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면 한의 유형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전체 건강보험 점유율인 3%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심지여 2%대나 2% 이하의 점유율로 하락될 것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과거의 수치뿐만 아니래 미래에 예견되는 수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한의 유형의 수가 인상 폭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유옹 단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가입자-보험자-공급자 간담회에 임하는 자세도 함께 밝혔다. 

 

정 단장은 지금까지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현재 의료파업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통간담회에서는 한의 유형이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을 적극 피력해 한의사들이 종별 균형에 맞춰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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