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6℃
  • 흐림-1.3℃
  • 구름많음철원-5.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2.9℃
  • 흐림춘천-1.1℃
  • 황사백령도-6.6℃
  • 구름많음북강릉4.0℃
  • 구름많음강릉4.9℃
  • 구름많음동해5.4℃
  • 흐림서울-4.3℃
  • 흐림인천-5.3℃
  • 흐림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4.5℃
  • 흐림수원-3.5℃
  • 구름많음영월0.7℃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3.2℃
  • 구름많음울진5.4℃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2.3℃
  • 구름많음상주1.0℃
  • 흐림포항7.2℃
  • 흐림군산-1.0℃
  • 흐림대구5.9℃
  • 흐림전주0.5℃
  • 구름많음울산7.7℃
  • 구름많음창원7.6℃
  • 구름많음광주2.3℃
  • 구름많음부산7.9℃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1.9℃
  • 구름많음완도2.9℃
  • 흐림고창0.6℃
  • 흐림순천1.8℃
  • 흐림홍성(예)-2.7℃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제주7.2℃
  • 흐림고산7.1℃
  • 구름많음성산6.4℃
  • 흐림서귀포10.1℃
  • 구름많음진주2.2℃
  • 흐림강화-5.9℃
  • 구름많음양평-1.6℃
  • 흐림이천-2.2℃
  • 구름많음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1.2℃
  • 흐림제천-0.4℃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2.4℃
  • 흐림보령-2.3℃
  • 구름많음부여-1.2℃
  • 흐림금산0.9℃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1.7℃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0.8℃
  • 구름많음김해시6.6℃
  • 흐림순창군1.5℃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2.9℃
  • 흐림의령군4.1℃
  • 구름많음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2.4℃
  • 구름많음봉화-1.9℃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3℃
  • 흐림청송군2.9℃
  • 흐림영덕5.2℃
  • 흐림의성-0.4℃
  • 흐림구미4.0℃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2.4℃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1.9℃
  • 흐림산청5.6℃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6.5℃
  • 구름많음6.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양방계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비판…“근거 없다”

양방계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비판…“근거 없다”

사법부 판결 이후에도 기관지 등 이용한 무리한 비판 계속 이어 나가
“한의사들의 초음파 활용 행위 및 진단검사의 빠른 보험 급여화가 필요”

의협초음파 (2).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사법부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양방계의 도를 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기관지 <의협신문>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애매’ 틈타 은근슬쩍 공개 강의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른 한의사들의 정당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비판했다.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점이다. 2022년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도자료에서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향후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정립하기도 했다.

 

특히 양방계가 주장하는 오진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명확히 적시했다.

 

◇ 한의사들의 초음파 교육, 과거부터 이어져 와

 

의협신문에서는 “최근에는 학술대회 등에서 (초음파 진단) 공개 강의를 공개적으로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의계가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강좌를 최근에 와서야 진행한 것처럼 호도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한의사들은 1990년대부터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1995년 한의사가 출간한 초음파 진단에 관한 서적이 지금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보수교육 또한 대법원 판결 전에도 이뤄져 왔으며, 판결 이후에는 학회, 지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초음파 진단기기 강의가 최근에 와서야 진행되고 있다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협초음파 (4).jpg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는 결국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라면서 “환자의 질병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의료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들은 현대 진단기기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궤변은 한의사들을 향한 저급한 폄훼와 다르지 않다”면서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못 쓸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진단기기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도 “법제화 필요” 공감

 

또한 정부에서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합법 결정 이후 관련 후속조치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당시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장관에게 “그동안 보건의료의 협업·분업화·체계화로 현장이 많이 변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복지부는 ‘직역 간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방관자적 역할을 했다”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사 중심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어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직역 간 벌어진 문제들을 보건복지부가 눈 감고 있으니 결국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의사의 뇌파계와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합법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초음파 (3).png

 

특히 서 의원은 복지부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해 “추후 후속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지만 이게 워낙 오래된 문제이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 또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부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데 공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법제화에 공감의 뜻을 밝힌 만큼 빠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므로 초음파를 활용한 다양한 행위들의 한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하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의 의료기관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된 행위들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아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부재하다”면서 “정부는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행위들을 건강보험에 등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