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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2025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6%’ 인상

2025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6%’ 인상

한의 환산지수 102.4원으로 인상…한의원 외래초진료 1만5570원으로 550원 증가
평균 인상률 1.96%, 추가 소요재정 1조2708억원…병원, 의원은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위한 협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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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2025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6%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2708억원이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한의 3.6%를 비롯해 치과 3.2%,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며,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올해 수가협상도 예년과 같이 가입자와 공급자간 시각 차이로 인해 어려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정유옹·수석부회장)은 현재 한의계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각종 통계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 98.8원보다 3.6% 인상된 102.4원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5020원에서 15570원으로 550원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9480원에서 9830원으로 35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초진 기준)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정유옹 단장은 협상 타결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협상을 타결하기 전 협상을 거부한 유형도, 타결한 유형이 있었고, 더불어 재정소위가 다시 열려도 건보공단측에서 제시한 수치에서 더 바뀔 것은 없다는 판단에서 협상을 완료했다”면서 “회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인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정 단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수가협상 기간 내내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었으며, 노인정액제 개선 등 수가 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현재 양방은 6천개의 급여항목이 있는 반면 한의계에서는 60여 개의 급여항목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데, 앞으로 급여항목을 늘리는 등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과제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행위에 환산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개선코자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또한 환산지수 인상률 제시의 기준점 역할을 위해 지난해 보험자-공급자-가입자-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5개 수가조정모형을 올해 협상에도 적용하는 한편 수가협상 기간을 통해 가입자 중심의 재정위 소위원회와 공급자 및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상호 간극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김남훈 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가입자·공급자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공급자의 경우에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면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정위는 이번 수가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병원 및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건의하는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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