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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정부 “의료현장 복귀 전공의에는 처분절차 중단”

정부 “의료현장 복귀 전공의에는 처분절차 중단”

거짓 내용 유포 “사직서 수리하지 않고 복귀자들은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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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중단하여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자료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면허정지가 가능하며,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표현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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