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7℃
  • 맑음3.5℃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5.6℃
  • 황사백령도-2.9℃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0.1℃
  • 구름많음원주5.3℃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8.6℃
  • 구름많음청주4.8℃
  • 맑음대전5.4℃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8.3℃
  • 구름많음포항10.7℃
  • 구름많음군산2.7℃
  • 구름많음대구9.9℃
  • 구름많음전주4.3℃
  • 맑음울산9.5℃
  • 구름많음창원9.4℃
  • 구름많음광주6.8℃
  • 구름많음부산10.2℃
  • 구름많음통영9.2℃
  • 구름많음목포5.3℃
  • 구름많음여수10.7℃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4.4℃
  • 구름많음순천7.2℃
  • 맑음홍성(예)3.0℃
  • 맑음3.7℃
  • 맑음제주9.4℃
  • 맑음고산10.1℃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1.3℃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5.2℃
  • 흐림이천4.4℃
  • 맑음인제5.6℃
  • 구름많음홍천5.6℃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6.1℃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3.6℃
  • 구름많음부여4.3℃
  • 구름많음금산3.3℃
  • 구름많음5.2℃
  • 구름많음부안3.9℃
  • 구름많음임실5.2℃
  • 흐림정읍3.9℃
  • 구름많음남원5.8℃
  • 구름많음장수2.2℃
  • 구름많음고창군5.0℃
  • 흐림영광군4.4℃
  • 구름많음김해시9.0℃
  • 구름많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9.8℃
  • 구름많음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8.3℃
  • 흐림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7.0℃
  • 구름많음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7.7℃
  • 구름많음함양군7.8℃
  • 구름많음광양시9.5℃
  • 구름많음진도군6.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8.5℃
  • 구름많음영천9.3℃
  • 맑음경주시9.9℃
  • 맑음거창6.2℃
  • 구름많음합천9.1℃
  • 맑음밀양6.1℃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11.2℃
  • 구름많음6.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경실련 “한의사 업무범위 한시적 확장으로 진료불편 해소하라”

경실련 “한의사 업무범위 한시적 확장으로 진료불편 해소하라”

무법자 의사 엄정 처벌하여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 바로잡아야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해 법률지원키로

 

경실련.jp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환자 버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의사 처벌하라.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 필요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같은 제언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없다”며 “정부는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 검토를 통해 엄정 처벌하여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환자 진료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 시행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의사협회의 진료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 및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