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0℃
  • 박무-0.6℃
  • 구름많음철원-3.5℃
  • 흐림동두천-3.6℃
  • 흐림파주-4.4℃
  • 구름많음대관령-1.4℃
  • 구름많음춘천1.1℃
  • 황사백령도-5.4℃
  • 연무북강릉4.9℃
  • 맑음강릉6.4℃
  • 구름많음동해8.0℃
  • 구름많음서울-2.8℃
  • 구름많음인천-4.0℃
  • 흐림원주1.6℃
  • 구름많음울릉도8.0℃
  • 구름많음수원-2.0℃
  • 구름많음영월1.9℃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2.0℃
  • 구름많음울진5.3℃
  • 구름많음청주0.4℃
  • 박무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2.4℃
  • 연무안동4.1℃
  • 구름많음상주3.0℃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군산1.1℃
  • 연무대구7.2℃
  • 박무전주2.2℃
  • 구름많음울산8.4℃
  • 구름많음창원8.1℃
  • 박무광주3.3℃
  • 구름많음부산7.9℃
  • 구름많음통영6.5℃
  • 박무목포2.7℃
  • 연무여수7.3℃
  • 맑음흑산도3.4℃
  • 맑음완도4.0℃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3.1℃
  • 흐림홍성(예)-1.3℃
  • 흐림-0.4℃
  • 연무제주7.9℃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7.3℃
  • 맑음서귀포9.9℃
  • 흐림진주4.8℃
  • 구름많음강화-4.6℃
  • 구름많음양평0.5℃
  • 흐림이천0.1℃
  • 구름많음인제2.1℃
  • 구름많음홍천1.3℃
  • 구름많음태백1.4℃
  • 구름많음정선군2.7℃
  • 구름많음제천0.1℃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보령-0.5℃
  • 구름많음부여1.3℃
  • 구름많음금산1.9℃
  • 흐림0.6℃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1.1℃
  • 흐림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7.2℃
  • 흐림순창군1.6℃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양산시5.6℃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3.3℃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3.3℃
  • 구름많음고흥5.2℃
  • 흐림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5.0℃
  • 흐림광양시6.2℃
  • 맑음진도군3.4℃
  • 흐림봉화-0.5℃
  • 흐림영주3.2℃
  • 구름많음문경2.9℃
  • 구름많음청송군4.7℃
  • 구름많음영덕6.1℃
  • 구름많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5.1℃
  • 구름많음영천6.7℃
  • 구름많음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3.8℃
  • 구름많음합천2.7℃
  • 구름많음밀양2.7℃
  • 흐림산청5.8℃
  • 구름많음거제5.6℃
  • 구름많음남해8.3℃
  • 구름많음2.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긴다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긴다

남인순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남인순발의.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이어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2018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이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국민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953만명에서 ‘218100만명, ‘2310200만명을 넘어섰다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김남희·김원이·김윤·민형배·박지원·백승아·이수진·이재관·장종태·정태호·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조국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5명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