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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확정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확정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정책 전반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정부조직 개편방안 마련…이달 중 관련 개정 법률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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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가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될 예정이며,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인구전략기획부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이 이관되며,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을, 기재부에서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담당하고 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사회·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와 함께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을 담당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 설치를 통해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의 기능을 강화하고, 더불어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간 기능 조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 및 사무처 폐지,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 부여)’ 등 개정 대상 법률안은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무장관을 신설,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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