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5℃
  • 구름많음8.5℃
  • 흐림철원6.2℃
  • 구름많음동두천6.8℃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9.0℃
  • 맑음백령도0.9℃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0.4℃
  • 맑음동해11.2℃
  • 연무서울8.3℃
  • 박무인천6.5℃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8.6℃
  • 연무수원7.6℃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13.4℃
  • 구름많음청주12.1℃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10.8℃
  • 구름많음안동11.1℃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4.5℃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3.0℃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0.4℃
  • 맑음여수13.2℃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2.8℃
  • 연무홍성(예)9.1℃
  • 맑음11.4℃
  • 맑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많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5.3℃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6℃
  • 구름많음인제7.1℃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8.3℃
  • 구름많음제천8.2℃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0℃
  • 구름많음보령9.2℃
  • 맑음부여10.8℃
  • 맑음금산11.0℃
  • 맑음11.6℃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3.6℃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3.2℃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3.2℃
  • 구름많음경주시13.9℃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3.6℃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4.3℃
  • 맑음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마약중독자 사회복귀·재활 위한 사후관리체계 개선 추진

마약중독자 사회복귀·재활 위한 사후관리체계 개선 추진

서명옥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성과 이어갈 것”

서명옥 마약중독자.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7817명으로, ’19년에 비해 무려 71.1%p 급증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재범 인원은 8821명으로, 재범률은 무려 49.5%에 달했다.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 기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앞으로도 마약중독자 관리를 위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김은혜·김성원·김종양·박성민·박준태·백종헌·서천호·성일종·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