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5℃
  • 구름많음6.9℃
  • 흐림철원5.7℃
  • 구름많음동두천8.8℃
  • 구름많음파주7.2℃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7.2℃
  • 박무백령도2.1℃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2.3℃
  • 연무서울9.4℃
  • 연무인천7.1℃
  • 구름많음원주7.8℃
  • 맑음울릉도9.3℃
  • 구름많음수원9.7℃
  • 구름많음영월7.5℃
  • 맑음충주8.9℃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1.4℃
  • 맑음대전12.1℃
  • 구름많음추풍령9.8℃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상주11.6℃
  • 맑음포항13.7℃
  • 구름많음군산10.2℃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3.7℃
  • 구름많음창원12.7℃
  • 맑음광주12.5℃
  • 구름많음부산12.7℃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2.8℃
  • 박무흑산도10.3℃
  • 맑음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1.5℃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0.9℃
  • 구름많음11.0℃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3.7℃
  • 흐림강화4.9℃
  • 구름많음양평7.0℃
  • 구름많음이천9.9℃
  • 구름많음인제6.9℃
  • 구름많음홍천7.7℃
  • 구름많음태백5.1℃
  • 구름많음정선군6.6℃
  • 구름많음제천7.4℃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11.1℃
  • 구름많음보령8.5℃
  • 맑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11.6℃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1.4℃
  • 맑음정읍11.7℃
  • 구름많음남원11.4℃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1.4℃
  • 구름많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2.2℃
  • 구름많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2.4℃
  • 구름많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9.5℃
  • 구름많음문경10.3℃
  • 구름많음청송군8.7℃
  • 맑음영덕12.1℃
  • 구름많음의성11.1℃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3.9℃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3℃
  • 구름많음밀양13.4℃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4℃
  • 흐림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부당한 임상연구비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부당한 임상연구비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 (주)제노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임상연구 자사 의료기기 채택 및 판매 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

1.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제노스(이하 제노스)20168월부터 2024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 목적에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 제안을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시장 안착과 사용 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DES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본 건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 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2.png

 

제노스는 구체적 판촉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관련된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실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으며, 계획 수립 및 임상시험 심사위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 또한 임상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이 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으며,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이처럼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의료기기 제조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연구 지원의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 목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