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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당직한의사 인식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매진”

“당직한의사 인식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매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제13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 개최
남호문 부회장 “교육 취지 맞는 양질의 교육 제공에 최선” 강조

당직교육1.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2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13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 당직한의사의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해 한의계의 저변 확대는 물론 양질의 당직한의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섰다.

 

이날 남호문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서울시한의사회 34대에서부터 시작돼 이번 제35대에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 제35대에서는 처음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교육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35대에서는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기획 취지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남 부회장은 지금까지의 교육을 통해 7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으며, 이들 중에는 일선 요양병원에서 당직한의사로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향후 1000명의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 한의사도 당당하게 당직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보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직교육2.JPG

 

이날 교육에서는 당직의 개론 당직의 각론 등 이론 교육과 함께 드레싱, 각종 관 삽입 및 관리법을 주제로 한 실습 관련 이론 교육 및 실습 강의로 진행됐다.

 

이날 당직의 개론강의에 따르면 현재 당직의료인은 의료법41조에서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며,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또한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39조의9에 의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일반적인 당직의의 일과표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임종 임종 임박 사고 전원 오더 처치 등 당직의 근무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러한 상황 발생시 대응하는 방법들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이한결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실습 전 드레싱, 각종 관 삽입 및 관리법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날 실습이 진행된 비위관(L-tube) 및 유치도뇨관(Foley catheter) 처치를 중심으로 실습 전 수강생들이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이론 설명과 함께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당직교육3.JPG

 

이어진 실습에서는 이한결 교수를 비롯해 박지윤·정성훈·허혜민 실습강사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조를 나눠 실습강사의 직접 시연을 본 후 2시간 여 동안 실습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보다 양질의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전 실습 동영상 및 예습자료를 수강자들에게 사전배포하는 등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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