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5℃
  • 구름많음8.5℃
  • 흐림철원6.2℃
  • 구름많음동두천6.8℃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9.0℃
  • 맑음백령도0.9℃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0.4℃
  • 맑음동해11.2℃
  • 연무서울8.3℃
  • 박무인천6.5℃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8.6℃
  • 연무수원7.6℃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13.4℃
  • 구름많음청주12.1℃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10.8℃
  • 구름많음안동11.1℃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4.5℃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3.0℃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0.4℃
  • 맑음여수13.2℃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2.8℃
  • 연무홍성(예)9.1℃
  • 맑음11.4℃
  • 맑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많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5.3℃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6℃
  • 구름많음인제7.1℃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8.3℃
  • 구름많음제천8.2℃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0℃
  • 구름많음보령9.2℃
  • 맑음부여10.8℃
  • 맑음금산11.0℃
  • 맑음11.6℃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3.6℃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3.2℃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3.2℃
  • 구름많음경주시13.9℃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3.6℃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4.3℃
  • 맑음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손보사, 의료기관과 무관한 ‘휴업손해금’ 무차별 반환 소송

손보사, 의료기관과 무관한 ‘휴업손해금’ 무차별 반환 소송

한방병원협회 “최근 2년 간 26건 제소, 대부분 패소 불구 전국 확대”
손보사 소송 제기···삼성화재 18건. AXA손해보험 7건, DB보험 1건 등
금융감독원에 감독 및 예방 요청 민원··진료행위 제한하는 부작용 초래

[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는 22일 금융감독원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초과지급 휴업손해금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환자들의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예방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png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원고(손해보험사) 패소’ 판정을 받고 있지만 무리한 소송 전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병협이 지난 2년(2022.09.~2024.6) 동안 분석한 한방의료기관 피소현황을 살펴보면 총 26건에 달하고, 소송을 제기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AXA손해보험 7건, DB보험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할법원도 서울은 물론 대전,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방병협은 “자동차 사고로 환자가 입원이나 가료 등의 이유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을 경우, 합의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휴업일 만큼의 휴업손해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손보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휴업손해금은 의료기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이어 “자동차 보험 입원진료 청구액 중 심평원에서 일부가 삭감되고 나면, 몇몇 보험사가 삭감된 입원일 만큼의 휴업손해금을 의료기관에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원고(손해보험사) 패소’ 판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소송 전을 이어가고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방병협은 “휴업손해 보상금은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계약에 의해 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인데, 의료기관이 마치 과잉진료를 유도한 양 이유를 들어 반환 청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도 입원 진료비 삭감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진료비 심사 기준 등에 의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2.jpg

 

이와 함께 “더군다나 휴업손해가 반드시 입원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도, 입원진료비 삭감으로도 힘든 의료기관에 이중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 소액 소송을 걸고 있어,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느라 의료기관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소송자료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만으로 의료기관 진료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진료 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연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방병협은 “손해보험사들이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교통사고 피해자(환자)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손보사들은 일단 소송을 제기해 ‘조정합의금’을 받아 내는 등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소송 과정에서 중재합의금을 받거나 합의한 건수도 6건에 달한다.

 

한방병협은 “이 같은 소송 전의 가장 큰 문제는 휴업수당은 보험 가입자가 받아가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은 치료 주체인 의료기관에 떠넘긴다는 점”이라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병협은 심평원의 입원 삭감 내역을 손해보험사들이 이처럼 소송 제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