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5℃
  • 구름많음8.5℃
  • 흐림철원6.2℃
  • 구름많음동두천6.8℃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9.0℃
  • 맑음백령도0.9℃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0.4℃
  • 맑음동해11.2℃
  • 연무서울8.3℃
  • 박무인천6.5℃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8.6℃
  • 연무수원7.6℃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13.4℃
  • 구름많음청주12.1℃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10.8℃
  • 구름많음안동11.1℃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4.5℃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3.0℃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0.4℃
  • 맑음여수13.2℃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2.8℃
  • 연무홍성(예)9.1℃
  • 맑음11.4℃
  • 맑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많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5.3℃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6℃
  • 구름많음인제7.1℃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8.3℃
  • 구름많음제천8.2℃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0℃
  • 구름많음보령9.2℃
  • 맑음부여10.8℃
  • 맑음금산11.0℃
  • 맑음11.6℃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3.6℃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3.2℃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3.2℃
  • 구름많음경주시13.9℃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3.6℃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4.3℃
  • 맑음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시행
박옥분 도의원 “한의약 육성 및 의료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길”

경기도 한의약육성조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18일부터 개정·시행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거쳐 같은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정책 개발, 원활한 기술 지원, 도민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한의약정책지원단)를 신설,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 △한의약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한의약 육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한의약 보건증진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 박 의원은 “이제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도 마련됨으로써 한의약 육성 및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