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0℃
  • 구름많음31.0℃
  • 구름많음철원31.9℃
  • 구름많음동두천32.3℃
  • 구름많음파주31.6℃
  • 구름많음대관령19.8℃
  • 구름많음춘천31.1℃
  • 구름많음백령도28.8℃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7.1℃
  • 흐림서울32.9℃
  • 흐림인천32.9℃
  • 구름많음원주31.5℃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수원31.0℃
  • 구름많음영월28.7℃
  • 흐림충주30.5℃
  • 흐림서산30.8℃
  • 구름많음울진25.6℃
  • 흐림청주30.9℃
  • 구름많음대전30.0℃
  • 흐림추풍령26.8℃
  • 구름많음안동27.9℃
  • 구름많음상주29.2℃
  • 구름많음포항26.6℃
  • 흐림군산31.4℃
  • 구름많음대구27.7℃
  • 구름많음전주33.3℃
  • 흐림울산25.9℃
  • 구름많음창원30.8℃
  • 흐림광주31.4℃
  • 흐림부산29.4℃
  • 구름많음통영31.0℃
  • 흐림목포29.9℃
  • 구름많음여수30.4℃
  • 흐림흑산도28.6℃
  • 흐림완도28.2℃
  • 흐림고창30.7℃
  • 구름많음순천30.2℃
  • 흐림홍성(예)29.9℃
  • 흐림29.0℃
  • 비제주29.0℃
  • 구름많음고산30.2℃
  • 구름많음성산28.5℃
  • 흐림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32.4℃
  • 구름많음강화30.3℃
  • 구름많음양평30.5℃
  • 흐림이천30.7℃
  • 구름많음인제28.0℃
  • 구름많음홍천31.2℃
  • 구름많음태백21.6℃
  • 흐림정선군24.9℃
  • 구름많음제천27.7℃
  • 구름많음보은28.1℃
  • 흐림천안29.6℃
  • 흐림보령32.7℃
  • 구름많음부여30.7℃
  • 구름많음금산29.4℃
  • 구름많음29.9℃
  • 흐림부안32.5℃
  • 구름많음임실29.8℃
  • 구름많음정읍32.3℃
  • 구름많음남원31.3℃
  • 흐림장수28.1℃
  • 구름많음고창군31.1℃
  • 흐림영광군30.7℃
  • 구름많음김해시30.2℃
  • 구름많음순창군31.7℃
  • 구름많음북창원31.1℃
  • 구름많음양산시29.0℃
  • 흐림보성군29.4℃
  • 흐림강진군29.9℃
  • 흐림장흥29.2℃
  • 흐림해남29.2℃
  • 흐림고흥29.4℃
  • 구름많음의령군31.9℃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많음광양시31.2℃
  • 흐림진도군29.0℃
  • 구름많음봉화25.5℃
  • 흐림영주26.8℃
  • 구름많음문경28.8℃
  • 구름많음청송군26.1℃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9.2℃
  • 흐림구미30.0℃
  • 구름많음영천25.8℃
  • 흐림경주시26.5℃
  • 구름많음거창29.3℃
  • 구름많음합천30.5℃
  • 구름많음밀양29.5℃
  • 구름많음산청30.3℃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남해30.0℃
  • 구름많음29.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강원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강원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한의원 진료 및 한약 구입비 사용 가능

고성군.jpg

 

[한의신문]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출산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2024년 12월 제정된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1월부터 시행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등록한 경우다. 결혼이민자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산모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외에도 출산 관련 한의원 및 병원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에 필요한 한약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운동수강료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