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8℃
  • 구름많음31.6℃
  • 구름많음철원32.2℃
  • 구름많음동두천33.7℃
  • 구름많음파주32.3℃
  • 흐림대관령19.4℃
  • 구름많음춘천31.8℃
  • 구름많음백령도29.4℃
  • 구름많음북강릉25.3℃
  • 구름많음강릉26.1℃
  • 구름많음동해26.7℃
  • 구름많음서울34.0℃
  • 구름많음인천33.3℃
  • 구름많음원주31.9℃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수원31.2℃
  • 구름많음영월31.0℃
  • 구름많음충주31.3℃
  • 흐림서산31.1℃
  • 구름많음울진26.4℃
  • 흐림청주31.5℃
  • 흐림대전30.3℃
  • 흐림추풍령27.3℃
  • 흐림안동28.3℃
  • 흐림상주29.9℃
  • 흐림포항26.8℃
  • 흐림군산31.9℃
  • 흐림대구28.7℃
  • 흐림전주32.8℃
  • 흐림울산27.1℃
  • 구름많음창원31.1℃
  • 흐림광주31.2℃
  • 흐림부산29.3℃
  • 흐림통영31.6℃
  • 흐림목포30.4℃
  • 흐림여수29.9℃
  • 흐림흑산도28.6℃
  • 흐림완도28.8℃
  • 흐림고창30.9℃
  • 흐림순천29.2℃
  • 흐림홍성(예)30.4℃
  • 흐림29.0℃
  • 비제주29.8℃
  • 흐림고산30.9℃
  • 흐림성산29.3℃
  • 흐림서귀포30.4℃
  • 구름많음진주32.7℃
  • 구름많음강화32.2℃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1.7℃
  • 구름많음인제27.8℃
  • 구름많음홍천31.1℃
  • 흐림태백21.5℃
  • 구름많음정선군25.0℃
  • 구름많음제천28.5℃
  • 흐림보은28.2℃
  • 흐림천안29.9℃
  • 구름많음보령33.6℃
  • 구름많음부여31.0℃
  • 구름많음금산30.6℃
  • 흐림30.3℃
  • 흐림부안32.5℃
  • 구름많음임실30.2℃
  • 흐림정읍32.6℃
  • 구름많음남원31.3℃
  • 구름많음장수29.0℃
  • 흐림고창군31.3℃
  • 흐림영광군31.1℃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순창군31.3℃
  • 구름많음북창원31.9℃
  • 구름많음양산시30.1℃
  • 흐림보성군29.9℃
  • 흐림강진군30.4℃
  • 흐림장흥29.3℃
  • 흐림해남29.4℃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의령군33.2℃
  • 흐림함양군30.5℃
  • 흐림광양시31.6℃
  • 흐림진도군29.2℃
  • 구름많음봉화25.9℃
  • 구름많음영주27.8℃
  • 흐림문경29.2℃
  • 흐림청송군26.3℃
  • 흐림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9.0℃
  • 흐림구미30.4℃
  • 흐림영천26.8℃
  • 흐림경주시26.7℃
  • 흐림거창30.1℃
  • 구름많음합천30.8℃
  • 구름많음밀양31.1℃
  • 흐림산청30.7℃
  • 구름많음거제28.5℃
  • 흐림남해30.7℃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당사자로 변론 참여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당사자로 변론 참여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질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 명확히 입증”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간 인과관계 반드시 인정돼야 ‘강조’…지속적 관심 당부

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이 15일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쟁점(이하 인과관계 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이 벌어졌으며,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송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피고 위법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다.

 

담배소송 1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인과관계 쟁점이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이날 처음 실질 변론이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1심 법원에서도 추정한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3465명의 개별 인과관계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자들의 의무기록 상 과거력(폐 질환 등), 가족력, 음주 및 직업요인 보유 여부를 검토해 위험요인이 없는 대상자들은 특히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1심과 다르게 개별 인과관계가 비교적 더 확실한 대상자 위주의 집중 변론을 펼쳤다.

 

이는 1심에서 법원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흡연력 외 질병 상태의 변화,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개별적 사정들을 추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증명을 한 것이다.

 

아울러 최신 연구 논문, 전문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서, 고도흡연자 질적 연구의 신뢰도 및 객관성 입증을 위한 연구자 진술서와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소송당사자로 변론에 참여해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 있고,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하였기에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으며, 이 사건은 충분한 역학적의학적 근거 위에서 각 개인의 사례가 더해진 것으로, 의료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도 뒤늦게나마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담배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동시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