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23.3℃
  • 흐림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19.2℃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13.7℃
  • 흐림춘천23.2℃
  • 박무백령도19.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1.2℃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0.5℃
  • 흐림충주21.3℃
  • 구름많음서산21.0℃
  • 흐림울진17.5℃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0.8℃
  • 비포항19.1℃
  • 흐림군산21.2℃
  • 구름많음대구19.9℃
  • 흐림전주21.1℃
  • 구름많음울산18.5℃
  • 흐림창원19.5℃
  • 흐림광주21.0℃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3℃
  • 비목포20.1℃
  • 흐림여수19.7℃
  • 박무흑산도17.8℃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20.8℃
  • 흐림순천18.1℃
  • 흐림홍성(예)21.8℃
  • 흐림22.2℃
  • 비제주20.5℃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20.2℃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3.0℃
  • 구름많음인제18.8℃
  • 구름많음홍천20.2℃
  • 흐림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7.8℃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0.7℃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1℃
  • 흐림금산21.6℃
  • 흐림21.4℃
  • 흐림부안20.4℃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0℃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1.5℃
  • 흐림영광군20.5℃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0.5℃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1.2℃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8℃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8.9℃
  • 구름많음의령군19.9℃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9.9℃
  • 흐림봉화18.2℃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3℃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영덕17.9℃
  • 흐림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많음영천18.5℃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21.2℃
  • 흐림산청19.5℃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1℃
  • 흐림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안'이 심의됐다.

 시행령안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 환자의 통증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암관리 종합계획을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의 장이 암정복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확정한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있으며, 암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암등록통계사업의 공표·지도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정하도록 했다.

 또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은 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해 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말기암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