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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

부천시 한의사,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나선다

부천시 한의사,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나선다

중동·역곡휘문한의원-부천시 MOU…의료급여 퇴원자에 통합지원
김범석 회장 “한의사의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구축에 주력”

한의사 재가 의료급여1.jpg

 

[한의신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부천시분회) 소속 중동한의원·역곡휘문한의원은 부천시와 11일 부천시청 시민상담실에서 ‘재가 의료급여 사업 협력의료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재가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정부가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여러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제5조(보장기관) 및 2(사례관리)에 근거하고 있다. 사업은 각 의료급여관리사가 지역별 의료급여수급 입원환자(31일 이상)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면, 각 의료기관에서 △케어플랜 조정 △모니터링 △집중교육·상담 △방문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동한의원(원장 김범석·분천시분회장), 역곡휘문한의원(원장 김휘문)과 함께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원장 조규석·이하 부천시민의원)이 참여했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각 의료기관은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 및 제공여건 변화 등으로 환자 관리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케어플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대상자의 건강수준 및 생활실태 전반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화에 따른 적정 조치(방문, 내원, 전화)를 취하게 된다.

 

또한 대상자의 의료기관 내원 또는 한의사(의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질환 관리(기존 질환, 합병증 및 신규질환 등 관찰) △복용 약물 관리(다제 약물) △생활실태 점검 및 평가 △식사량 모니터링 △건강관리 및 식이·영양에 대한 교육·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한의사(의사)가 케어플랜에 따라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인 또는 간호사가 대상자의 재택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의사 재가 의료급여2.jpg

 

이날 김범석 회장은 “앞서 이들 한의의료기관과 부천시민의원이 일차의료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양방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부천시분회는 시와 함께 의료급여 퇴원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한의사가 지역사회 주치의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연구에도 매진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중동한의원 김범석 원장·김민경 재택의료팀장, 김휘문 역곡휘문한의원장을 비롯해 부천시민의원 이영주 대표·조규석 원장·박현주 재택의료팀장, 정미연 부천시 복지정책과장, 최미숙 원미구청 의료급여관리사, 이순호 소사구청 의료급여관리사, 김영희 오정구청 의료급여관리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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