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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한방의료특성 반영된 제도 개선 시급

한방의료특성 반영된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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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방건강보험은 전체 총진료건수 점유율과 급여비용면에서 전년도 보다 증가세를 보였지만 아직 제도 개선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건강보험의 역할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에는 한약제제 급여 개선, 건강보험산정기준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분석결과 전체건강보험지급건수는 2000년도에 비해 2004년도 약59%가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은 71%증가한데 비해, 한방건강보험 지급건수는 2000년도에 비해 2004년도 43%, 진료비는 82%증가했다.



상대가치개편 한방의료 반영 시급

전체건강보험대비 한방총진료건수 점유율은 2003년 4.6%에서 2004년 4.8% 증가했고, 총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03년 4.3%에서 2004년 4.4%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매년 한방건강보험이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한방의료특성에 맞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전체건강보험비율과 비교해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게 한의학적인 특성이 반영되고 제도적인 개선을 실행하기 위해 한약제제 급여제도 개선 및 확대, 한의의료 상대가치체계 개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건강보험 산정기준 개정, 본인부담 기준금액개정, 자동차보험급여확대,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이 올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수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한의의료행위의 원가분석 및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치료재료비용, 진료위험도 등이 포함된 행위별 적정 상대가치점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함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연구수행기관인 심사평가원과 한의원 투입비용 및 한방의료 임상여건의 건강보험 상대가치 개편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의표준의료행위 정의개발, 한방행위 분류 정비,업무량 상대가치개발, 한의진료비용회계조사지원, 진료위험도 상대가치개발연구, 행위직접비용 구축을 위한 임상패널전문가(CPEP) 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서 ‘한약제제 급여개선’이 보장성강화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지난 10여년동안 혼합제제 56개처방에 국한되어 있고 약제가격도 개정된 바 없는 등 불합리한 한약제제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한약제제 급여개선은 우선 다빈도로 사용하는 한약재에 대해 보험급여 단미엑스산제로 지정하는 등 단미엑스산제의 품목을 확대해야 하고 기준처방을 확대함은 물론 복합제제로도 기준처방을 보험급여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엑스산제 세립제 과립제 정제 환제 고제 습포제 시럽 캅셀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장성강화로 한약제제 급여 개선

또한 한방의료기관의 주요 내원환자의 질환유형이 만성퇴행성 근골격계 질환환자임으로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 보험급여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건정심에서 보장성강화항목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도 포함되었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국민의 저비용 부담으로 양질의 한방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한방물리요법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서 혈위전자광음도법, 온냉요법, 수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추나요법 등으로 분류된 한방의료행위로써 환자치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술행위이다.

건강보험산정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약침술, 레이저침술, 분구침술 등의 타침술 동시 시술시 반드시 약침술 레이저침술 분구침술만을 청구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각기 개별화된 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진료비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술위주로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방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과 또는 치과와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액(정액/정률)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안과 한방의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한방자동차보험 급여확대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실제 임상에서의 다발생질환에 대한 진료지침개발을 위해 질환별진단기준, 감별진단, 치료평가기준 등을 제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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