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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의료시장 개방 파고 철저히 대비

의료시장 개방 파고 철저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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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WTO대책위원회(위원장 안규석·사진)는 지난 3일 제18회 회의를 갖고, 최근 열린 ‘제4차 DDA 서비스 분야 민·관 합동포럼’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료시장 개방 파고에 따른 한의계의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안규석 위원장은 “다행히 올해 의료서비스 분야가 양허안에는 포함돼지 않았지만 내년 제3차 양허안에는 얼마던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한국 한의학의 내부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제2차 양허안에 의료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기 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현재 우리나라 한방의료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의료시장 개방 파고에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한방의료 분야의 Mode 1(국경간 공급), 2(해외소비), 3(상업적 주재), 4(자연인의 이동)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하며, 한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은 각 모드에 있어 양허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하게 고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방의료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 전문인력 관리체계 강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방공공의료 확충,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추진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언이 제기됐다.



특히 한방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국립한방암센터 설립 △국립 한방요양병원 설립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한방임상센터 설립 △한약 품질인증센터 설립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서비스의 통합형 의료전달체계 수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국내 한의대 졸업자의 국내 한의사국가고시 응시 요구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관련 국내 의료법 제5조에서는 면허응시자격 인정요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이라하여 ‘국가’가 아닌 ‘대학’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한의대에서 우리나라 한의대와 동등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한의사면허를 미국에서 취득해야 하는 것 등의 이유로 인해 국내 한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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