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4℃
  • 맑음1.0℃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3.0℃
  • 구름조금백령도3.5℃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4℃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4.6℃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3.4℃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5.4℃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4.9℃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5.6℃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8.2℃
  • 맑음광주6.0℃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9℃
  • 맑음목포6.0℃
  • 맑음여수8.5℃
  • 구름많음흑산도7.2℃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3.7℃
  • 맑음2.8℃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9.1℃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4.0℃
  • 맑음3.5℃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3℃
  • 맑음남원5.1℃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7.3℃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5.7℃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6.6℃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7.1℃
  • 맑음5.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8일 (월)

한방기공공법지도 신의료기술 결정

한방기공공법지도 신의료기술 결정

한방의료행위중 기공공법지도가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 결정신청관련 회의를 개최, 한방의료행위인 기공공법지도는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비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비급여대상에 포함된 기공공법지도는 별도로 확보된 공간에서 환자의 질환에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하여 한의사가 직접 일정시간 실시하고.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에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반면 키네시오 첩대요법은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됐다.



이번 기공요법의 신의료기술 결정과 관련 지난해 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기공요법을 기공공법지도와 발공치료로 이원화하여 발공치료는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가 미비하고 행위로서의 객관성확보에 문제점에 있으므로 유효성 반려하고, 기공공법지도는 대상 적응질환, 인력 및 시설기준, 시술시간, 표준행위의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자료 보완후 재논의키로 한 후, 이어 기공공법지도에 대해 지난해 11월 2차회의에서도 재논의 한 바 있다.



기공공법지도는 환자의 상태를 한의학적으로 진단 및 평가하여 적절한 공법, 방법, 시술시간, 회수, 기간 등을 선택한 후, 시술전과 시술후의 환자의 변화된 상태를 파악하여 공법의 수련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치료효과를 파악하게된다.

이와관련 학회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기공공법지도는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학회차원에서 독자적인 기공공법지도가 인정받도록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쉽다”고 밝히고 “앞으로 독자적인 기공공법지도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