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로

기사입력 2005.06.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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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지난 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법률안이 동일계열 법안의 묶음화 원칙(동일계열 법안 병합처리 원칙)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지난 22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정부안과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각각의 약사법개정안이 묶음화 원칙에 의해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상정됐다.
    문제가 된 것은 함께 묶여 있는 한약사회 사단법인설립관련 법안의 내용 중 회원가입 강제성 조항과 현 한약사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로 설립되는 한약사회에 승계 시키는 잘못된 경과규정이다. 때문에 약사법 3조2 개정법률안까지 함께 재심의를 위해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결국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당초 일정대로 이달안에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관건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타 의료법인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법사위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풀이할 것인가와 28일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일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김근태 장관을 향해 “정부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회 설립하는데 있어 현 민간협회를 특수법인형태로 자산과 권리의무 등을 승계토록하는 것과 회원들의 강제가입화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을 대변하는 각각의 협회도 회원들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나 본인의 원칙적 사고는 이들 단체 역시 회원들의 가입을 임의로 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각 단체의 회원가입을 임의규정하자는 의지를 표명하고 “하지만 한약분업 이후 생성된 한약사들이 약자로서 겪는 어려움과 소외감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소수약자인 한약사들의 협회를 이익단체로 설립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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