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제도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원시, 광주 남구,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 6개 지역에서 2005년 7월부터 2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대비 14.4%로 고령사회, 2026년이면 2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7%인데 반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의 22.8%를 차지하고 있어 갈수록 노인질환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가정에서, 주로 주부들에 의한 개별적 대응에 떠맡겨진 노인성 질환이 가족의 핵분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보호의 장기화 등으로 한계에 도달하고 고액의 유료시설 이용료가 큰 부담이 되어 노인요양에 대한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 한 가정의 책임으로 돌려질 일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정책결정이다.
그동안 각종 질환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정신적·물질적 고통은 때로는 조그마한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심한 경우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정도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안겨주었고 그러한 가정이 시간과 더불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국가적 생산성을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시행초기에는 우선,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65세 이상 최중증 치매·중풍 노인부터 시작하여 시설보호, 방문 간병 및 수발, 목욕, 재활, 필요한 용구 대여 및 구입자금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란다.
그리고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노인요양보장 사업이 정부의 구상대로 차질없이 수행되어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치료와 장애 보호가 적절한 수준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요양시설의 확충, 보호 인력의 양성 등 선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프라가 공공영역에서 충분히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비용으로 인한 이용 장벽이 여전할 것이고 특히, 중·저소득층으로서는 그림의 떡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어쨌건, 이번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시로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노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역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한편, 시범사업의 운영주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동안 건강보험을 운영해 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향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