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2℃
  • 비1.1℃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1.6℃
  • 흐림춘천2.0℃
  • 눈백령도2.4℃
  • 흐림북강릉6.5℃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7.7℃
  • 비서울3.5℃
  • 비인천3.5℃
  • 흐림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7.3℃
  • 비수원3.2℃
  • 흐림영월5.7℃
  • 흐림충주6.4℃
  • 흐림서산3.8℃
  • 흐림울진9.7℃
  • 비청주5.6℃
  • 비대전5.8℃
  • 흐림추풍령5.8℃
  • 흐림안동6.4℃
  • 흐림상주4.9℃
  • 흐림포항10.7℃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9.1℃
  • 비전주5.1℃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1.4℃
  • 비광주7.4℃
  • 흐림부산12.5℃
  • 구름많음통영12.4℃
  • 비목포6.2℃
  • 흐림여수9.6℃
  • 비흑산도6.7℃
  • 흐림완도10.5℃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9.0℃
  • 비홍성(예)5.1℃
  • 흐림5.2℃
  • 비제주14.8℃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3.9℃
  • 비서귀포14.5℃
  • 흐림진주10.1℃
  • 흐림강화1.2℃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5℃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2.3℃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5.9℃
  • 흐림천안4.5℃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6.9℃
  • 흐림5.1℃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6.3℃
  • 흐림정읍5.0℃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5.6℃
  • 흐림영광군6.0℃
  • 구름많음김해시12.1℃
  • 흐림순창군7.1℃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0.5℃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10.0℃
  • 흐림해남9.0℃
  • 흐림고흥10.7℃
  • 흐림의령군8.5℃
  • 흐림함양군6.7℃
  • 흐림광양시10.7℃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6.3℃
  • 흐림영주6.3℃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8.6℃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7.3℃
  • 흐림구미7.6℃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0.5℃
  • 흐림거창7.3℃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11.9℃
  • 흐림남해9.0℃
  • 구름많음13.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3일 (토)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킨 발표 ‘유감’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킨 발표 ‘유감’

최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의 중국산 한약재 금지농약 검출 발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한의협은 ‘중국산 한약재 금지 농약 검출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그동안 보건당국과 한의계는 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소시모의 조사결과에서도 93개품목 중 단지 3개 품목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무시한 채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켜 발표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조사대상 한약재가 정부가 관리하는 규격한약재인지 여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 유통되었는지 여부, 구입처의 한약재 판매업 및 제조업 허가 여부 등은 밝히지 않은 채 농약이 검출된 점만을 부각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소시모에게 국민을 위해 소극적이고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소비자문제를 검토해 주길 당부하고 아울러 정부에게는 되풀이되는 한약재 위해물질 검출 문제에 대해 100%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한약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정부와 함께 국민이 100%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약관리기준’과 ‘한약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한약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좋은한약재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 제정,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안)입안예고,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개정(안)입안예고,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개정 등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CLEAN한약재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