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2℃
  • 비1.1℃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1.6℃
  • 흐림춘천2.0℃
  • 눈백령도2.4℃
  • 흐림북강릉6.5℃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7.7℃
  • 비서울3.5℃
  • 비인천3.5℃
  • 흐림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7.3℃
  • 비수원3.2℃
  • 흐림영월5.7℃
  • 흐림충주6.4℃
  • 흐림서산3.8℃
  • 흐림울진9.7℃
  • 비청주5.6℃
  • 비대전5.8℃
  • 흐림추풍령5.8℃
  • 흐림안동6.4℃
  • 흐림상주4.9℃
  • 흐림포항10.7℃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9.1℃
  • 비전주5.1℃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1.4℃
  • 비광주7.4℃
  • 흐림부산12.5℃
  • 구름많음통영12.4℃
  • 비목포6.2℃
  • 흐림여수9.6℃
  • 비흑산도6.7℃
  • 흐림완도10.5℃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9.0℃
  • 비홍성(예)5.1℃
  • 흐림5.2℃
  • 비제주14.8℃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3.9℃
  • 비서귀포14.5℃
  • 흐림진주10.1℃
  • 흐림강화1.2℃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5℃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2.3℃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5.9℃
  • 흐림천안4.5℃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6.9℃
  • 흐림5.1℃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6.3℃
  • 흐림정읍5.0℃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5.6℃
  • 흐림영광군6.0℃
  • 구름많음김해시12.1℃
  • 흐림순창군7.1℃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0.5℃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10.0℃
  • 흐림해남9.0℃
  • 흐림고흥10.7℃
  • 흐림의령군8.5℃
  • 흐림함양군6.7℃
  • 흐림광양시10.7℃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6.3℃
  • 흐림영주6.3℃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8.6℃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7.3℃
  • 흐림구미7.6℃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0.5℃
  • 흐림거창7.3℃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11.9℃
  • 흐림남해9.0℃
  • 구름많음13.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3일 (토)

소시모 한약재 농약 검출 ‘침소봉대’

소시모 한약재 농약 검출 ‘침소봉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이 실험대상 93가지 한약재 가운데 단지 3가지 한약재에서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돼 결과적으로 국산 100%와 대부분의 중국산 한약재가 안전한 것임을 반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소봉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잔류허용기준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식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시모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중에서 유통중인 국산 및 수입산 한약재 93개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잔류 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국산 홍화에서 퀸토젠이 0.47ppm, 금은화에서는 총BHC가 0.41ppm, 구기자에서는 싸이페메쓰린이 0.27ppm이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농약에 대한 ‘생약의농약잔류허용기준(안)’을 2005년 1월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로 아직 정식으로 고시하지는 않았다.



이 기준안에서는 퀸토젠 0.1ppm, 총BHC 0.2ppm, 싸이퍼메쓰린 0.5ppm으로 정하고 있다.

퀸토젠과 총BHC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으로 발암성 및 기형 유발성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싸이퍼메스린은 어독성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다.



이에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약무이사는 “이러한 우려때문에 그동안 한의협은 국민의 질병 치료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한약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약청내 한약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해 왔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 정부에서 인정한 규격한약재만을 믿고 사용해온 일반 소비자 및 한방의료기관이 정부의 한약재 관련 규제와 안전성 관리 체계 미흡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소시모에서 주장한 퀸토젠이나 총BHC를 한약재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려한다는 조치는 검토된 바 없으며 구기자의 경우 수급조절품목으로 의약품용으로 수입된바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