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1℃
  • 박무0.9℃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동두천3.7℃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4℃
  • 흐림북강릉6.6℃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9.0℃
  • 비서울4.4℃
  • 흐림인천5.6℃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8.4℃
  • 비수원4.9℃
  • 흐림영월3.5℃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8.3℃
  • 흐림울진7.4℃
  • 흐림청주8.6℃
  • 구름많음대전8.7℃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4.1℃
  • 흐림상주4.0℃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8.7℃
  • 흐림대구6.8℃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9.5℃
  • 흐림창원8.7℃
  • 흐림광주9.1℃
  • 흐림부산9.8℃
  • 흐림통영9.3℃
  • 흐림목포10.5℃
  • 흐림여수9.5℃
  • 흐림흑산도10.9℃
  • 구름많음완도9.4℃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9.4℃
  • 흐림6.3℃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1.5℃
  • 구름조금서귀포13.7℃
  • 흐림진주7.8℃
  • 구름많음강화3.7℃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0℃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7.0℃
  • 구름많음보령9.3℃
  • 흐림부여6.6℃
  • 흐림금산8.4℃
  • 흐림7.9℃
  • 구름많음부안8.7℃
  • 흐림임실7.3℃
  • 흐림정읍9.4℃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9.1℃
  • 구름많음영광군9.5℃
  • 흐림김해시9.0℃
  • 흐림순창군7.2℃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9.7℃
  • 흐림보성군8.4℃
  • 구름많음강진군9.7℃
  • 흐림장흥9.0℃
  • 구름많음해남10.0℃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6.0℃
  • 흐림광양시9.1℃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3.2℃
  • 흐림문경3.4℃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5.6℃
  • 흐림영천6.4℃
  • 흐림경주시6.6℃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6.5℃
  • 흐림밀양7.4℃
  • 흐림산청7.8℃
  • 흐림거제9.0℃
  • 흐림남해8.8℃
  • 흐림9.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북한 한의사자격 불인정 ‘위헌 아니다’

북한 한의사자격 불인정 ‘위헌 아니다’

북한 이탈주민 강모씨가 ‘북한 한의사 자격 불인정은 입법부작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2006헌마679)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가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회신은 ‘북한 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면허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가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당위성은 북한 이탈주민의 의료면허를 국내 의료면허로 인정함에 있어서도 달라질 것은 아니다”며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 방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한 사항인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해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강 모씨는 북한 종합진료소 임상의사로 근무했다며 이를 국내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기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북한에서 동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의 부족과 남·북한 보건의료제도상의 차이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했다.



이에 강 모씨는 지난 6월13일 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