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3.3℃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0.7℃
  • 구름조금백령도6.4℃
  • 비북강릉6.0℃
  • 흐림강릉7.1℃
  • 구름많음동해8.2℃
  • 구름많음서울4.9℃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9.4℃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서산6.3℃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맑음대전7.1℃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3.3℃
  • 구름많음상주3.5℃
  • 흐림포항8.3℃
  • 맑음군산5.7℃
  • 흐림대구6.0℃
  • 비전주8.3℃
  • 흐림울산8.5℃
  • 비창원8.1℃
  • 흐림광주8.6℃
  • 흐림부산9.9℃
  • 구름많음통영8.6℃
  • 구름많음목포8.4℃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7.7℃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5.4℃
  • 구름많음홍성(예)8.2℃
  • 흐림5.5℃
  • 맑음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5.5℃
  • 구름조금성산12.0℃
  • 구름조금서귀포12.5℃
  • 흐림진주5.8℃
  • 구름많음강화4.0℃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2.9℃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보은4.3℃
  • 흐림천안5.7℃
  • 구름많음보령6.0℃
  • 맑음부여3.9℃
  • 흐림금산6.0℃
  • 구름많음6.7℃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7.1℃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4℃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5.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많음고흥6.8℃
  • 흐림의령군3.2℃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6.9℃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구름많음문경2.8℃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4.8℃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2.9℃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4.8℃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8.3℃
  • 구름많음남해7.5℃
  • 흐림7.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소득 공제’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소득 공제’

A0022007012333110-1.jpg

재정경제부는 최근 변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시행할 계획이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자영업자와 변호사, 의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전문직이 세금 누락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세무서에 신고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해 물품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가 건당 10만~500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세무서에 신청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각종 감면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 범위를 연간 5회 이상 거부자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으로 의료기관들의 세원이 일시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전년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또한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 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문의 세원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실장은 최근 의료기관측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연말정산 자료제출 문제는 국세청으로부터 의료증빙을 집중할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할지에 대해 상당부분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