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제도 정비 등 회원들의 의사 반영 통로 넓어졌다-
이필관 상근 변호사(대한한의사협회)
지난 3월23일 개최된 제59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의미있는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정관의 개정이다. 그 개정된 정관이 지난달 30일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정관 개정이 의미있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데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의료법 제28조 제4항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대한한의사협회가 민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사단법인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이 전체사원으로 구성된 총회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단법인은 구성원인 사원의 집합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사들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대한한의사협회도 그러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 전 정관은 대한한의사협회의 구성원인 회원들의 의사를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하여 반영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수단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의사표현의 기회가 주어지는 회원들의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다수회원의 의사가 회무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내부갈등의 가능성도 높았다.
개정된 정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투표제도를 정비하였다. 협회에 등록된 회원전체가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다수회원의 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단법인의 원칙적 의사결정방식에 좀 더 접근한 것이라 하겠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협회의 의사결정방식에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좀 더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개정 정관 주요 골자
제9조(권리와 의무)①항의 9호
회원은 회원투표에 부의할 안건을 발의 및 서명할 수 있다.
제9조의2(회원투표)
①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시도지부장 및 감사의 해임을 발의할 수 없다.
②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
③ 회원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장·수석부회장 또는 감사 또는 대의원총회 의장·부의장의 해임
2. 대의원총회의 해산. 대의원총회 해산이 의결된 때에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한 모든 대의원이 해임된 것으로 보며, 해산된 이후3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새로 구성하되 대의원총회에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감사 중 최연장자가 의장의 직무중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대행한다.
3. 정관 개정
④ 회원투표에 의하여 의결된 것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의결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을 가지며,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다른 의결을 하거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없다.
⑤ 본 조는 정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우편투표 또는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⑦ 회장이 대의원총회나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회원투표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표에 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지체없이 회원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원투표에 관한 조항에서의 “회장”은 “의장”으로 본다.
⑧ 본조에서 회원이라 함은 본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⑨ 회원투표에 관하여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