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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부당한 규제 철폐 시발점”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부당한 규제 철폐 시발점”

14일 국회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1차 의료기관 활성화 위한 한의의료기관 역할 강화 모색

한의약육성법·국민여론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



정부가 3D 프린팅(three-dimensional printing : 삼차원의 공간적 부피를 가진 물체를 인쇄하는 것)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 물론이고 법과 제도까지 개선하며 3D 프린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 글로벌 선도기업 5개 육성,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라는 목표 아래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3차원(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에는 △수요 연계형 3D 프린팅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4대 분야, 11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3D 프린팅 차세대 유망기술로 부상



이 발전전략은 3D 프린팅이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공정 고도화 등 제조업 혁신을 유도하고, 창조경제 신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있다.



이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 협업을 통해 수립한 범부처 합동 발전전략이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힌 이유는 3D 프린팅이 차세대 유망 핵심기술로 집중 조명되며, 세계시장 규모가 2012년 22억달러에서 오는 2021년 108억달러로 고속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해 2월 국정연설에서 “3D 프린팅은 지금까지의 모든 생산방식을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영국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3D 프린팅이 제3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기술 중 하나로 소개했다.



3D 프린팅 기술로 인한 혁신은 의료기기 제조업 시장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동향 4월호, 3D프린팅과 보건산업’에서는 가상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술성공률 향상, 개인 맞춤형 의료보형물 제작, 의료인력 교육 실습 등 3가지 주요 보건의료 분야 3D 프린팅 이용 현황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부비동암 수술에 3D 프린터를 이용, 수술 후 부작용 중 하나인 얼굴, 눈 함몰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존 CT 등 검사자료에만 의존해 수술을 진행할 때는 얼굴 골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었던 단점을 보완했다.



포스텍과 서울성모병원 연구진은 태어날 때부터 코와 콧구멍이 없던 몽골소년에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맞춤형 인공코, 인공 콧구멍, 기도지지대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3D 프린팅 기술은 보건산업 분야에서도 의료비용 절감, 개인 맞춤형 의료제품에 대한 잠재수요 충족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 ‘윌러스’에 따르면 2012년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 분야 중 보건산업 분야는 15.1%로 소비재·전자제품(20.3%), 자동차·운송(19.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산업 분야의 의료기기 발전이 혁신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한의약의 발전과 세계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중의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의약 정책 아래 중의사와 양의사간 약물이나 CT, 엑스레이, 혈액검사,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에 하등 제한이 없다. 중의학이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의학에 개방적 자세로 소통하며 세계화 및 산업화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의료기사지도권 등 제도적 지원 필요



3D 프린팅 기술로 보건산업에 또 한 번 커다란 개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한의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기본적인 검사조차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이미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명시하고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 또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리서치 전문기관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국민 1000명과 치료 경험이 없는 국민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3%P)에 따르면 한의의료에서의 현대 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에 대해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가 49.3%, ‘의료기사지도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용 촉진’이 38.5%로 총 87.8%가 한의의료에서도 현대 의료기기가 사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기 활용은 국민건강 증진 기여



그런데 마침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주최로 열린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순열 상임집행위원이 주제발제에 나선다.



이어진 토론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준성 위원(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기획실장, KBS 김명섭 기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강민규 과장이 참여해 각자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규제를 고쳐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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