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한 글에서 개설주체가 누구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에 대한 개설 허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법리적 해석 및 의료산업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 논쟁에는 의료민영화라는 민감한 이슈에 가려져 먼저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의미와 선진화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진화된 서비스는 양질(good quality)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양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과잉이나 과소가 아닌 의학적 적정성, 효과·효율·환자안전·환자중심 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내지 선진화는 대규모 투자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의료윤리 등이 제고될 때 달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둘째로 의료민영화의 의미를 재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의료민영화’라는 말이 개설주체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라면 병·의원 개설자의 90%가 의사 개인이므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이미 민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이 염려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현 후 동네상권의 재편에서 경험했듯이 대자본을 가진 상법상의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그 위력이 막강할 것으로 보고, 이를 우려하는 것.
따라서 개설주체가 의사든 법인이든 의료체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민간공급자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incentive)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진료비지불방식, 낮은보험수가 등 의료서비스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는 것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