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플루’라고 불리고 있는 A형 독감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바이러스성 전염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보험약값이 대폭 인하됐다.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타미플루를 생산하는 한국로슈와 보험약값을 두고 협상을 벌인 끝에 약값을 큰 폭으로 인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1캡슐당 타미플루 30mg은 1922원에서 1730원, 타미플루 45mg은 2403원에서 2163원으로 인하됐으며, 타미플루 75mg도 3011원에서 2806원으로 떨어졌다. 타미플루 75mg의 보험약값이 깎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타미플루 30mg과 45mg의 가격이 인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타미플루 등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중 지난 2011년과 비교, 2012년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보험약에 대해서는 이른바 ‘사용량-약값 연동’ 장치에 따라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해 가격을 낮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크란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은 최근 타미플루에 관한 20건의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한 근거에 기반해 타미플루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영국의학저널’에 게재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위약과 비교했을 때 타미플루를 복용한 성인의 경우 독감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에서 6.3일로 반나절 가량 단축시키는 데 그쳤으며, 특히 소아의 경우 이러한 증상 완화 효과가 더 불확실했고, 성인이나 소아에서 입원 치료를 비롯해 폐렴과 기관지염, 중이염, 부비동염, 중증 합병증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정도의 효과는 일반 진통해열제인 파라세타몰을 복용할 때와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폐렴 등 합병증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WHO는 타미플루를 필수의약품 목록에서 제외해야 하고, 각국 정부도 타미플루 비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타미플루의 부작용 등은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그 해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2593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된 것으로 밝혔고, 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타미플루 이상반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타미플루는 신약에 준하는 부작용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