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등 담배 관련 소송 연이어 제기
국민 흡연률 낮추기 위해 금연침 시술 사업 확대 고려해야
지난달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배 관련 소송과 금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흡연률 감소 정책과 담배소송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박사는 우리나라 흡연율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성인 흡연률은 2010년 기준 22.9%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OECD국가 평균 성인흡연률인 21.4%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간접흡연률의 경우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담배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보건의료지출 역시 정비례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만큼 정부의 금연정책사업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은진 박사는 흡연율 감소정책과 담배소송 쟁점 주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담배제조 및 유통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법률,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노력, 담배사업자의 폐해감소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강화, 담배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소송은 담배소비자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과 보상의 필요성을 확인, 담배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중인식 향상, 청소년 대상의 판촉광고 등 마케팅규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발제를 마무리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박사는 청소년 흡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경상 박사는 “청소년 평생 흡연경험률이 2013년 현재 21.4%이며, 이들의 처음 흡연경험 연령이 평균 12.6세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저연령대부터 흡연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현재 청소년 흡연률도 최근 5년간 근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은 흡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 흡연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원 소년부, 경찰척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부처별 실적위주의 단기사업 중심 정책 △관련 예산 및 규제정책의 부족 △예방교육정책 및 금연지원정책 홍보의 미흡 △Gatekeeper로서의 성인대상 교육 부족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는 금연치료와 금연정책이라는 주제하에 바레니클린, 니코틴백신, Cytisine, 전자담배, 금연침 등 금연연치료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문제점은 담배값인상이 근 10년동안 없었으며,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넣지 않고 금연사업예산증액이 미비하고 금연약물치료가 보험급여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를 해야 한다며,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흡연의 유해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며, 특히 신체적인 성장발육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흡연율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금연정책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진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이미 뛰어난 효과성을 입증받고 있는 금연침 시술 사업의 확대가 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지난 2001년부터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흡연 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은 2010년 72.5%, 2011년 74.5%가 금연침 시술의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도 국민건강을 헤치는 주범이자, 국가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흡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미 다년간에 걸쳐 효과성을 보이고 있는 금연침 시술 사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