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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과제 27건 확정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과제 27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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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국민담화의 후속조치과제 27건을 확정하고, 이 중 절반인 14건을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 직후 개최한 1차 후속대책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조치 △국가안전처 신설 △국정관리 지원 등 5개 분야, 27건의 담화 후속조치 과제와 추진일정/부처별 역할 분담 등이 확정됐다.



정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 6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해경 해체, 해수부·안행부 개편,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강화, 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진상조사위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14건의 후속조치 과제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담화에서 밝힌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과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하계 자연재난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진도 사고현장에서는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처의 공직자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공직자의 기본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안행부 1차관, 국무1차장, 법제처장, 방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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