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7℃
  • 맑음17.9℃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6.2℃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8.1℃
  • 구름많음울릉도10.1℃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영월16.4℃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8.1℃
  • 구름많음울진14.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18.2℃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9.2℃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8.8℃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9.0℃
  • 맑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완도18.7℃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9.2℃
  • 맑음18.6℃
  • 흐림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인제14.6℃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정선군13.9℃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8.7℃
  • 맑음18.3℃
  • 맑음부안16.4℃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8.0℃
  • 구름많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4℃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1.5℃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9.2℃
  • 구름많음의령군19.2℃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16.6℃
  • 구름많음봉화15.3℃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청송군17.6℃
  • 구름많음영덕15.4℃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19.5℃
  • 구름많음영천19.4℃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0.3℃
  • 구름많음산청18.6℃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19.2℃
  • 맑음20.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부산시,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 한약상 등 7곳 적발

부산시,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 한약상 등 7곳 적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실시한 특별단속으로 한약재 취급업소 등 7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 한 달간 부산지역 소재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한약재 취급업소 등 7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 취급업소는 식품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마치 유사 한약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약재에는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약국의 경우 약사면허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이 적발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 소재 A 한약재 취급업소는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갈화·백출·감초 등을 한약 규격 포장지에 포장해 소비자들이 마치 의약품인 한약재로 오인할 수 있게끔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 진열·판매해 왔다.



해운대구 소재 B 한약재 취급업소는 한의사 면허 없이 처방(취급)할 수 없는 독성우려 한약재를 시중 중탕집에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북구 소재 C 건강원은 인체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어 전문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한약재인 향부자, 홍화, 숙지황 등을 사용해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D 한약품 제조업소 등 2곳은 ‘약사법’에 규정된 원산지·검사일자·사용기간 등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일부만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한약도매상 등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특사경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약사법’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벌여 환자에게 약을 조제·판매하면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갖고 약을 타러 온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국 등 2곳도 입건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무허가 한약 제조·도매상 등에서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와, 약사면허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은 시민의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