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양식 및 비용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14.05.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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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양식 및 발급비용을 표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사진)은 1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른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과 이 법에서 정한 서식ㆍ기재사항이 서로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진단서 및 증명서는 의료기관 이용목적 외에도 취직, 휴직 및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을 요구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드는 비용기준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으로서 임의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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