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공직사회 혁신안 발표

기사입력 2014.05.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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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해경 해체하고 ‘국가안전처’ 조직 신설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수 및 제한기간 등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 척결,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핵심은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자 인사제도 혁신이 양대 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큰 부처의 해체 및 축소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혁신 방안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관료 마피아 척결에 대한 공직사회 혁신을 예고한 것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 문제에 대해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며, “민간 전문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구조 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여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임을 밝혔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담화문의 후속 대책으로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또한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 범죄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일명 ‘유병언특별법’ 과 대량 피해를 유발한 안전사고나 불량식품 사범의 형량을 대폭 늘리는 형법 개정이나 특별법 등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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