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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진료비 지불제도 관련 전 회원 여론조사

진료비 지불제도 관련 전 회원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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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페이지 전자투표시스템서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

2015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협상 대책 마련의 방향 설정

‘2013년 수가계약 부속합의’ 중 포괄화지불제도 찬반 물어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첫 협상이 20일 시작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2015년도 수가 계약 대비 전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여론조사는 이달 23일(금)부터 29일(목)까지 약 7일간 협회가 구축한 전자투표(여론조사)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이뤄진다. 여론조사는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를 폐기하는데 따른 찬반 여부를 묻는 단일 문항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2015년도 수가 협상시, 패널티를 받더라도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공단’과 ‘협회’는 한방 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한다)를 폐기하는 데 대한 회원분들의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묻고 있다.



이에 대해 ①번 ‘찬성’을 하게 되면 ‘포괄화 지불제도 연구 및 제도 시행을 백지화하고, 2015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를 감수’하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며, ②번 ‘반대’를 하게 되면 ‘포괄화 지불제도 연구 및 제도시행을 실시하고, 2015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 적용 유보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 된다.



여론조사 참여 방법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의 팝업창에 나와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전자투표시스템’ (http://vote.akom.org/app/election/search_my_info.php)에 접속하여 안내하는 것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



우선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유권자등록확인/투표여부확인’ 화면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면허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등 본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정보가 틀린 경우에는 정보수정안내를 클릭해 정정한 후 하단의 ‘투표하러 가기’로 넘어가면 된다.



이곳에 가게 되면 ‘투표(여론조사) 안내문’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데, 이 안내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여론조사 문항을 살핀 뒤 하단의 ‘투표하러 가기’를 클릭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대한한의사협회 전자투표시스템’ 화면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다시 면허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후 ‘인증코드 전송요청’ 버튼을 클릭해 회원 개인의 휴대폰(휴대폰이 없는 회원은 이메일)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인증코드에 입력 후 3분 이내에 하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여론조사 투표소로 이동하면 된다.



여론조사 투표소에서 찬/반 여부에 따른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나면, 투표확인증이 출력되면서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마치게 된다.



이처럼 2015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전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한의협과 보험공단이 2012년도 수가계약(2011.10.17) 때 두 가지를 합의하는 부속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공단과 협회는 한방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1차적으로 협회와 공단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7월에 이르는 동안 ‘한방건강보험 지불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이 당시 부속합의를 하면서 한의 건강보험 수가 체결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이와 관련, 공단은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가 양방의 포괄수가제와는 다르며, 방문당 정액제의 일종이라고 답변했으나, 협회에서는 방문당 정액제 역시 환자가 한 번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진료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일종의 포괄수가제와 동일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공단은 이미 지난해에 ‘외래환자 분류체계’라는 연구를 통해 방문당 정액제와 관련한 심사기준을 만든 바 있으며, ‘외래환자 분류체계’ 연구도 올 1월부터 도입하여 심사기준으로 사용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2년 11월11일 열린 한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관련 대책의 건’을 의안 상정하여 진료비 지불제도를 현행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현행제도(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한의의료기관의 진료 특성에 포괄수가제보다 한층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한의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현행 제도의 유지 속에서 개선 부분을 찾는 것이 효율성이 크다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현재까지도 2013년도 공단과의 부속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5월 2014년도 수가를 계약할 때에도 부속합의한 공동연구 이행이 쟁점이 된 바 있으나 다행히 협상단의 노력으로 부속합의 미이행에 대한 패널티는 부여받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6월2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2015년도 수가 계약’을 앞두고 부속합의 미이행에 따른 인상률 차감이라는 패널티 부여가 예상됨에 따라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 폐기와 관련한 대 회원 여론조사를 시행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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