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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전반기 복지위 종료…한의계에 미친 영향은?

전반기 복지위 종료…한의계에 미친 영향은?

독립한의약법 발의·의료기기 활용 공론화·세계화 진출 토대 마련 등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필요성 제기 등 한의약 육성 기틀



지난달 29일을 끝으로 2년간의 19대 국회 전반기 일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역시 상반기 회기를 마무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을 준비하는 중이다.



19대 전반기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1122건으로, 이 중 240건의 법률이 처리됐으며, 나머지 882건은 후반기 국회에서 이어받아 다루게 된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에서는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연금법 제정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원격의료 논란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의료인 폭행방지, 리베이트 처벌 강화, 사무장병원 근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한의약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 한의약법이 지난해 3월 김정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우리나라 보건의료계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됐다.



발의된 독립 한의약법에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의사의 자격, 권리와 의무 및 제반사항 등을 별도로 분리하고, ‘한의약품’과 ‘한약재’, ‘한약제제’, ‘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더불어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의학의 현대적 응용·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이번 19대 국회에서 한의약법이 발의되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확대에 대한 논의 또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김정록·이목희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정부·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의 입법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시급히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움직임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등 한의협을 찾은 러시아 방문단이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한국 보건복지위원회와 러시아의 보건의료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류를 위한 채널 확보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한의학의 유럽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약의 과학화 및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현숙·김명연·이목희 의원 등은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비롯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유승우·김미희·김용익 의원 등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및 보건소 한의사의 배치 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19대 국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6명이 탄생했고, 치과의사 2명, 약사 2명, 간호사 1명 등의 당선자를 배출한 것과 달리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김춘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하반기 복지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의약의 세계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양한 입법활동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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