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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의대생 7095명 ‘국시원법’ 청원서 제출

의대생 7095명 ‘국시원법’ 청원서 제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의대생 7095명의 서명을 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하 국시원법)’ 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지난 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시원법은 2013년 문정림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으로 의사국가고시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국시원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법안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매년 한의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계열 총 24개 직종의 17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면허 및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상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국가의 국고지원율이 전체 예산의 6%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기본운영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으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 등 제반업무 비용을 시험 응시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재 의사국가시험 응시료는 1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인상폭도 높아 응시생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의대생들은 이번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재단법인 국시원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여 타 국가시험 주관기관에 못 미치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법령을 학생들의 염원을 담아 입법하게 된다면, 현재의 과도한 응시료 부담을 시험 주관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해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계열 국가시험 응시료 부담을 낮추고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이 조속히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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