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응 안전교육을 체험 교육 등으로 강화하고 재난으로 위기를 맞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먼저 학생으로 국한돼 있던 학교 내 안전교육을 교직원까지 확대한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안전교육의 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확대해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안전교육의 체험 및 실습을 의무 실시한다. 현행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학생과 원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3월 11월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28.1%, 초등학교 교사의 18.1%만이 체험·실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상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의 체험·실기 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년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영유아의 종합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은 보수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의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재난 등으로 발생한 위기가족 체계적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이 대형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의 해체 등으로 홀로 남겨지는 노인,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위기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에 국가적 재난, 자연재해, 가정폭력, 흉악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기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위기 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현숙 의원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반면고사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난으로 위기를 맞은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고 이후 가족의 해체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의한 5건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