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야정당,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참여 논의기구 구성 촉구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외국환자 유치 및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 허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정의당 교육·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개조를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영리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부추기고 의료를 급속히 상업화시키는 대표적 의료영리화정책”이라며 “세월호 참사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과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하고,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자리에 모인 야당과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고 의료를 상업화하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범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 의료영리화 정책꽈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 환자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여야정당,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