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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공공의료기관 가정방문 진료에 한의사 포함돼야”

“공공의료기관 가정방문 진료에 한의사 포함돼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5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기존 제17조의2(의료취약지의 방문진료)의 1항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한의협 의견서에는 이를 ‘소속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로의 수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오늘날 전국 보건소 등에서는 한의사의 방문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방공공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사의 방문진료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 이는 통계청 조사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공공의료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증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법에 한의사, 의사의 종별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법안의 수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소속의 가정간호사가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하거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에서 환자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인력이 수행하는 방문간호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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