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5℃
  • 구름많음10.3℃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11.3℃
  • 흐림대관령5.9℃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0.8℃
  • 흐림북강릉9.1℃
  • 흐림강릉9.8℃
  • 흐림동해10.1℃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0.9℃
  • 흐림울릉도10.1℃
  • 맑음수원12.5℃
  • 구름많음영월9.3℃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2.0℃
  • 흐림울진10.3℃
  • 맑음청주11.4℃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3.8℃
  • 구름많음전주11.7℃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13.1℃
  • 구름많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2.9℃
  • 맑음11.1℃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9℃
  • 구름많음인제8.8℃
  • 맑음홍천10.9℃
  • 흐림태백5.9℃
  • 흐림정선군7.2℃
  • 맑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12.3℃
  • 맑음11.9℃
  • 맑음부안13.6℃
  • 구름많음임실10.6℃
  • 구름많음정읍12.0℃
  • 구름많음남원10.5℃
  • 구름많음장수9.8℃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4.0℃
  • 구름많음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3.9℃
  • 흐림봉화8.5℃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2.0℃
  • 구름많음청송군10.4℃
  • 구름많음영덕11.6℃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3.2℃
  • 맑음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위해도 낮은 의료기기 과도한 규제 완화

위해도 낮은 의료기기 과도한 규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위해 등급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심사방법 차등관리 및 사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여주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등급 의료기기 현장조사 개선 △현장조사 처리기간 재산정 △사전 제출서류 간소화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관련기준 마련 등이다.



인체에 위해도가 낮은 2등급 의료기기 제조소 중 품질부적합 등 위해우려 제조소를 제외한 곳은 품질관리 심사기관이 단독으로 GMP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에 대한 현장조사 비용을 절감시켰다.



현장조사는 업체가 희망하는 심사일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사 출장 종료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GMP 심사일정에 대한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GMP 심사 시 제품표준서를 모든 품목에 대해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품목군별 대표 품목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제출서류도 간소화시켰다.



이와함께 업체가 제조소에 대한 적합성 인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제조소가 국내 다른 업체의 신청에 따라 적합성 인정을 받은 바 있다면 이미 검토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동일 제조소의 동일 시스템에서 제조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업체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세부 교육내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