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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될 전망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할 예정이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방침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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