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7℃
  • 흐림8.7℃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3℃
  • 흐림대관령4.3℃
  • 흐림춘천9.4℃
  • 맑음백령도9.0℃
  • 흐림북강릉8.5℃
  • 흐림강릉9.4℃
  • 흐림동해9.5℃
  • 맑음서울8.3℃
  • 맑음인천10.1℃
  • 흐림원주9.2℃
  • 구름많음울릉도10.8℃
  • 맑음수원7.6℃
  • 흐림영월8.4℃
  • 구름많음충주9.3℃
  • 맑음서산9.8℃
  • 흐림울진10.7℃
  • 맑음청주10.4℃
  • 맑음대전8.9℃
  • 맑음추풍령8.5℃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9.8℃
  • 구름많음포항12.7℃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2.2℃
  • 구름많음전주9.6℃
  • 맑음울산12.3℃
  • 맑음창원12.7℃
  • 구름많음광주10.0℃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9.8℃
  • 맑음8.2℃
  • 맑음제주12.2℃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11.5℃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10.2℃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1℃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9.2℃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6.9℃
  • 흐림제천8.1℃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9.6℃
  • 맑음8.3℃
  • 맑음부안11.3℃
  • 구름많음임실9.0℃
  • 맑음정읍8.9℃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8.2℃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0.2℃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8.6℃
  • 흐림영주9.1℃
  • 맑음문경9.9℃
  • 흐림청송군9.9℃
  • 맑음영덕11.7℃
  • 흐림의성11.4℃
  • 맑음구미11.1℃
  • 흐림영천11.8℃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2.4℃
  • 맑음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최동익 의원,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금지’ 개정안 발의

최동익 의원,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금지’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실은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경우 수익 창출을 위해 설립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서비스 및 제품을 환자들에게 이용하게 해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며 “이는 공공성을 띠어야 할 의료법인의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정부 스스로 정한 의료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조에 명시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1973년 정부 스스로 정한 시행령에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하위 지침에 불과한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 스스로 정한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 요구할 수는 없다”며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심각한데 의료법인들의 영리활동이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