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3℃
  • 비9.3℃
  • 흐림철원8.6℃
  • 맑음동두천7.7℃
  • 맑음파주8.5℃
  • 흐림대관령4.8℃
  • 흐림춘천9.7℃
  • 맑음백령도9.1℃
  • 흐림북강릉9.2℃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0.4℃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9.8℃
  • 흐림원주9.7℃
  • 비울릉도11.8℃
  • 맑음수원9.5℃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9.1℃
  • 맑음서산9.6℃
  • 흐림울진11.7℃
  • 구름많음청주10.6℃
  • 맑음대전9.6℃
  • 흐림추풍령9.1℃
  • 흐림안동10.9℃
  • 흐림상주10.3℃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0.0℃
  • 흐림대구12.8℃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12.7℃
  • 맑음창원12.9℃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0.1℃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0.9℃
  • 맑음9.7℃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8.6℃
  • 흐림양평10.4℃
  • 흐림이천9.9℃
  • 흐림인제8.3℃
  • 흐림홍천10.0℃
  • 흐림태백7.3℃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6℃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9.9℃
  • 맑음8.8℃
  • 맑음부안10.4℃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정읍9.1℃
  • 구름많음남원10.1℃
  • 흐림장수8.6℃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0.2℃
  • 맑음김해시12.6℃
  • 구름많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1.3℃
  • 구름많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1.4℃
  • 흐림의령군12.0℃
  • 흐림함양군10.8℃
  • 구름많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0.6℃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0.5℃
  • 맑음영덕13.0℃
  • 흐림의성11.8℃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1.9℃
  • 맑음경주시13.0℃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3.0℃
  • 구름많음밀양12.8℃
  • 흐림산청11.7℃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2.4℃
  • 맑음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요양병원과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공장·창고의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고, 1만5000㎡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또는 300㎡ 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공장·창고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해 공장·창고 외벽 또는 지붕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50% 강화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게 대행시켜 소방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만5000㎡ 미만인 것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에 한정시켰다.



이밖에 업무대행의 범위를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기준과 축사 유도등 설치기준 등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