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3℃
  • 비9.3℃
  • 흐림철원8.6℃
  • 맑음동두천7.7℃
  • 맑음파주8.5℃
  • 흐림대관령4.8℃
  • 흐림춘천9.7℃
  • 맑음백령도9.1℃
  • 흐림북강릉9.2℃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0.4℃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9.8℃
  • 흐림원주9.7℃
  • 비울릉도11.8℃
  • 맑음수원9.5℃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9.1℃
  • 맑음서산9.6℃
  • 흐림울진11.7℃
  • 구름많음청주10.6℃
  • 맑음대전9.6℃
  • 흐림추풍령9.1℃
  • 흐림안동10.9℃
  • 흐림상주10.3℃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0.0℃
  • 흐림대구12.8℃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12.7℃
  • 맑음창원12.9℃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0.1℃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0.9℃
  • 맑음9.7℃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8.6℃
  • 흐림양평10.4℃
  • 흐림이천9.9℃
  • 흐림인제8.3℃
  • 흐림홍천10.0℃
  • 흐림태백7.3℃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6℃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9.9℃
  • 맑음8.8℃
  • 맑음부안10.4℃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정읍9.1℃
  • 구름많음남원10.1℃
  • 흐림장수8.6℃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0.2℃
  • 맑음김해시12.6℃
  • 구름많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1.3℃
  • 구름많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1.4℃
  • 흐림의령군12.0℃
  • 흐림함양군10.8℃
  • 구름많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0.6℃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0.5℃
  • 맑음영덕13.0℃
  • 흐림의성11.8℃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1.9℃
  • 맑음경주시13.0℃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3.0℃
  • 구름많음밀양12.8℃
  • 흐림산청11.7℃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2.4℃
  • 맑음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 4월17일부터 5월3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를 삭제하고,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시판 후 조사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연구목적, 해외허가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의 창고 면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했다.



이밖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면허증 재발급 요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처리 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