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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김용익,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에 ‘제동’

김용익,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에 ‘제동’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김용익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의료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혀, 사실상 의료영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 받은 결과를 보면, 4명 중 3명의 자문위원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의 부대사업이 의료법상 위임규정을 일탈했다고 의견을 내놨다. 1명의 자문위원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목욕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사업이어야 하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활동 범위의 사업임을 고려할 때, 특히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 법무법인 변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확대하는 부대사업의 다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부대사업 중 의료기관 외부에서 운영하는 숙박업, 여행업,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와 무관한 국제회의업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B 법무법인 변호사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의료법 제49조를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등 의료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해당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무방하기 때문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행정 독재에 불과하다며 즉각 증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현행 부대사업 외에 목욕장업 및 서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 제조․개조․수리업, 건물 임대(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은행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외) 사업을 추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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